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상반기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상반기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18일 실시됐다.

윤리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경우는 총 174건이다. 이 중 80건은 '취업제한', 나머지 94건은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 중 15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특히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80건의 재취업자들은 대부분 자진퇴직했다고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그러나 구체 심사결과 리스트 공개는 거부했다.

이들 퇴직자가 심사를 정상적으로 사전에 신청해 받았더라면 기존 근무기관에서의 소속 및 직급,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및 직위, 취업일자 등이 모두 공개됐을 것이란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기관이나 취업기관을 공개하는 것은 취업해제 요청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71건에 대해 윤리위는 취업불승인 2건을 결정했고, 나머지 69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달 중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결정,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경제를 보는 눈, 韩语6(http://today.staceykafka.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HOT PHOTO